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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8 16:20 조회15,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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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의 주인은 누구일까?
모교 법인 이사회는 ‘신부 이사 과반수’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사 11명 중 6명이 예수회 한국관구 신부들이다. 예수회 한국관구가 학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예수회 특유의 조직문화는 ‘순명’(順命), 즉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반이 넘는 신부 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예수회 한국관구 차원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로, 관구장 유일 지배체제의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

한국예수회 관구장은 어떻게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정관 26조에 따르면 이사장의 자격은 예수회원으로 제한되며,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신부들이 관구장의 뜻을 따라야 하는 구조에서 사실상 관구장이 지명하는 셈이다. 이사회 운영에서도 과반수 이사가 예수회원이므로 관구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있다. 이사를 겸해온 현 관구장이 남양주캠퍼스를 비롯한 주요 사안을 좌우하면서도, 자신은 “이사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일말의 기대는, 9월 27일 이사회 직속 소통 TFT가 전한 내용이다. ‘관구장이기에 이사로 재임한 것이 아닌 교육이사로 2008년 부터 재직했다’며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하고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재단은 학교 발전에 무엇을 기여해왔나?
지난 10년간 재단이 학교에 낸 법정부담전입금은 약 19억 원에 불과하다. 예수회 한국관구가 사실상 지배하는 재단은 재정 확충 능력을 상실한 채 지배권만 행사해온 것. 학교 재정 상황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악화되어가는 가운데, 학교에서 예수회원에게 지출되는 인건비는 증가해왔다.

예수회 위스콘신 관구 시절 외국인 신부들이 재원 확충과 학교 운영 혁신에 부단히 노력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예수회 한국화’ 이후 학교법인은 구조와 운영실태, 학교 발전 기여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누적시켜왔다. 더구나 ‘인성(人性) 교육’ 외에 학교 발전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해왔다. 비민주성, 폐쇄성, 독단성, 불투명성, 비(非)전문성, 무(無)비전, 비밀주의, 무책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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