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재단 결정으로 서강공동체 균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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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8 13:29 조회23,8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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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신청’ 재상정 재단이사회 부결, 파문
7·15 결정 이후 서강공동체 균열 - 남양주시 법률 대응 우려
“이제 와 막고 나선 재단이사회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랜 기간 충분한 검토 속에 이뤄져 온 사업인데 말이죠.” “기부를 약정한 동문들의 뜻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학교 운영구조가 문제입니다. 한국예수회가 학교 발전에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 많은 동문들이 총동문회로 의견을 보내왔다. 상당수가 격앙된 내용이었다. 기금을 약정한 많은 동문들은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10억 원을 이미 납부한 모 동문은 학교 측에 반환을 요청했다. 거액을 약정한 동문 다수가 약정 취소를 통보해오고 있다.
재단이사회 결정으로 사업 추진 사실상 중단
순항하는가 싶던 남양주캠퍼스(정식명칭 ‘서강 글로벌융합칼리지)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월 15일 재단이사회에서 남양주캠퍼스 추진에 필수적인 절차인 ‘교육부 대학위치변경 승인 신청’ 재상정 안건이 부결됐다. 대학위치변경 교육부 승인은 그린벨트 해제의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 측 책무 사항이다. 이번 부결로 실무 협상을 비롯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7월 15일 ‘2016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 8명이 출석하였고 이 중 임헌옥 이사(한국예수회 신부)는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장하였다. 나머지 7명 가운데 문규영, 유기풍(총장) 이사가 승인 신청 재상정 안에 찬성하였고 염영섭(한국예수회 신부), 오승돈(변호사), 정강엽(이사장 직무대행, 한국예수회 신부), 정제천(예수회 한국관구장 신부), 조인영(예수회 한국관구 부관구장 신부) 등 5명이 반대하였다.
한국예수회의 일사불란한 반대의 벽 넘지 못해
반대 5명 중 4명은 모두 예수회 한국관구 소속 신부들이다. 사실상 한국예수회 차원의 일사불란한 반대 의사 표명이었다. 그러나 한국예수회 중심의 이사회는 2013년 7월 남양주캠퍼스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12월 서강대 캠퍼스 중심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났으며, 2015년 10월에 신도시(약 53만평) 개발을 맡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로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동문 모금 행사에서 342억 원이 약정 되었다.
2016년 5월 19일 교무위원회와 대학 평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 대학위치변경 승인 신청’안이 이사회에 상정됐으나 보류 결정이 났다. 학교는 남양주도시공사 측과 가진 실무 협상을 통해 7월 초 최소 5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추가 지원에 따라 남양주 캠퍼스 개교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약 10년 동안 교비 집행이나 추가 모금 없이 캠퍼스를 조성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정제천 관구장과 다른 신부 등은 “추가 지원 문서화가 필요하고, 정원 이동 합의도출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보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규영 이사(아주그룹 회장)는 “추가 지원을 문서화하고 정원 이동을 명확히 하는 것”을 조건부로 수정안을 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5대 2로 부결됐다.
남양주시-주민 항의 속 법적·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어
대학위치변경 승인 신청안이 사실상 한국예수회의 반대로 이사회에서 부결된 이후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7월 18일 학교를 방문하여 서강대가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사업상 손실과 주민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명했다. 7월 21일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는 8월 10일까지 회신을 요청하며 이사회 승인 촉구 공문을 보내왔다.
한 주 뒤 7월 28일 남양주시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10여 명이 관구장을 항의 방문했다. 7월 29일에는 정제천 관구장이 이석우 시장을 방문하였다. 이 시장은 주민들이 매우 격앙되어 있는 상황을 전하며 위치변경 신청서의 조속한 제출을 요청했다. 8월 1일에는 남양주도시공사가 학교법인에 이사회 회의록·속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학교법인은 비공개를 통보했다.
이후 8월 11일에 긴급 학처장회의가 열렸고 다음 날 총동문회 회장단과 이사 일부가 관구장을 면담하였으며, 남양주 주민 17명이 이사장을 면담하였다. 8월 22일에는 남양주시 측이 ‘서강대학교 남양주 조성사업에 대한 서강대학교 책임 및 의무 이행 최고장’을 발송해왔다. 주민 시위도 예상되고 있다. 사태는 학교 차원을 넘어 지자체, 주민 등이 관련된 법적·사회적인 문제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7·15 결정 이후 서강공동체 균열 - 남양주시 법률 대응 우려
“이제 와 막고 나선 재단이사회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랜 기간 충분한 검토 속에 이뤄져 온 사업인데 말이죠.” “기부를 약정한 동문들의 뜻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학교 운영구조가 문제입니다. 한국예수회가 학교 발전에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 많은 동문들이 총동문회로 의견을 보내왔다. 상당수가 격앙된 내용이었다. 기금을 약정한 많은 동문들은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10억 원을 이미 납부한 모 동문은 학교 측에 반환을 요청했다. 거액을 약정한 동문 다수가 약정 취소를 통보해오고 있다.
재단이사회 결정으로 사업 추진 사실상 중단
순항하는가 싶던 남양주캠퍼스(정식명칭 ‘서강 글로벌융합칼리지)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월 15일 재단이사회에서 남양주캠퍼스 추진에 필수적인 절차인 ‘교육부 대학위치변경 승인 신청’ 재상정 안건이 부결됐다. 대학위치변경 교육부 승인은 그린벨트 해제의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 측 책무 사항이다. 이번 부결로 실무 협상을 비롯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7월 15일 ‘2016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 8명이 출석하였고 이 중 임헌옥 이사(한국예수회 신부)는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장하였다. 나머지 7명 가운데 문규영, 유기풍(총장) 이사가 승인 신청 재상정 안에 찬성하였고 염영섭(한국예수회 신부), 오승돈(변호사), 정강엽(이사장 직무대행, 한국예수회 신부), 정제천(예수회 한국관구장 신부), 조인영(예수회 한국관구 부관구장 신부) 등 5명이 반대하였다.
한국예수회의 일사불란한 반대의 벽 넘지 못해
반대 5명 중 4명은 모두 예수회 한국관구 소속 신부들이다. 사실상 한국예수회 차원의 일사불란한 반대 의사 표명이었다. 그러나 한국예수회 중심의 이사회는 2013년 7월 남양주캠퍼스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12월 서강대 캠퍼스 중심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났으며, 2015년 10월에 신도시(약 53만평) 개발을 맡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로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동문 모금 행사에서 342억 원이 약정 되었다.
2016년 5월 19일 교무위원회와 대학 평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 대학위치변경 승인 신청’안이 이사회에 상정됐으나 보류 결정이 났다. 학교는 남양주도시공사 측과 가진 실무 협상을 통해 7월 초 최소 5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추가 지원에 따라 남양주 캠퍼스 개교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약 10년 동안 교비 집행이나 추가 모금 없이 캠퍼스를 조성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정제천 관구장과 다른 신부 등은 “추가 지원 문서화가 필요하고, 정원 이동 합의도출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보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규영 이사(아주그룹 회장)는 “추가 지원을 문서화하고 정원 이동을 명확히 하는 것”을 조건부로 수정안을 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5대 2로 부결됐다.
남양주시-주민 항의 속 법적·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어
대학위치변경 승인 신청안이 사실상 한국예수회의 반대로 이사회에서 부결된 이후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7월 18일 학교를 방문하여 서강대가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사업상 손실과 주민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명했다. 7월 21일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는 8월 10일까지 회신을 요청하며 이사회 승인 촉구 공문을 보내왔다.
한 주 뒤 7월 28일 남양주시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10여 명이 관구장을 항의 방문했다. 7월 29일에는 정제천 관구장이 이석우 시장을 방문하였다. 이 시장은 주민들이 매우 격앙되어 있는 상황을 전하며 위치변경 신청서의 조속한 제출을 요청했다. 8월 1일에는 남양주도시공사가 학교법인에 이사회 회의록·속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학교법인은 비공개를 통보했다.
이후 8월 11일에 긴급 학처장회의가 열렸고 다음 날 총동문회 회장단과 이사 일부가 관구장을 면담하였으며, 남양주 주민 17명이 이사장을 면담하였다. 8월 22일에는 남양주시 측이 ‘서강대학교 남양주 조성사업에 대한 서강대학교 책임 및 의무 이행 최고장’을 발송해왔다. 주민 시위도 예상되고 있다. 사태는 학교 차원을 넘어 지자체, 주민 등이 관련된 법적·사회적인 문제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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