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총장님, 총장님, 우리 총장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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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8 11:46 조회26,9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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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출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서강대학교의 총장 제도 변화
개교 후 1970년 2월 종합대학교 승격 전까지 케네스 길로런 신부가 초대 학장, 존 P. 데일리 신부가 2대 학장을 지냈고, 승격 후 초대 총장 존 P. 데일리 신부 이후 현 유기풍 총장까지 14대에 걸쳐 11명의 총장이 서강을 이끌었다. 이 중 9명은 예수회원 성직자, 3명은 비(非) 성직자 외부 인사 및 모교 교수 출신이다. 연임 총장은 존 P. 데일리(제1~2대), 델마 스킬링스태드(제3~4대), 박홍(제7~8대) 등 세명이 있었다.
2005년까지 서강의 총장 자격은 예수회원으로 국한되었다. 그 때까지의 총장 선출규정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는 서강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존중하며 예수회의 추천을 받은 5인 이내의 예수회 회원이었다. 선출방법은 추천된 총장후보 중 교수, 직원, 동문회가 각기 자체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 2인의 후보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교수, 직원, 동문회로부터 받은 총장 후보들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것이었다. 이 규정은 3번에 걸친 예수회원 출신 총장의 중도 사임을 계기로 대폭 수정되었다. 2005년 3월 29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개정의 골자는 ‘총장직을 예수회원만이 아닌 대내외에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개교 45년 만에 비예수회원 총장(제12대 손병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규정은 다시 개정되어 총장 후보 선출에 학생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선출방식도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교수 대표 15인, 직원 대표 4인, 동문 대표 4인, 예수회 대표 4인, 학생 대표 2인으로 구성)에서 평가와 심사를 통해 후보자 3인(후보자가 5인 이하일 경우 2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총장 후보자가 되려면 교수 및 직원, 동문, 예수회원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거나 총장후보자 추천위 산하에 5~7인의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는 총장후보자 초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학 총장과 이사회 제도
오늘날 대학 제도의 기원인 서양 중세 대학의 특징이자 이상은 교회와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치(自治)였으니, 중세 파리대학의 명칭은 ‘파리의 교사·학생 동업조합’이었다. 총장도 동업조합을 이루는 대등한 사람들 중 선두에 지나지 않았고 최고 권한은 총장을 선출한 대학 총회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구조에 견주어 말하면 총장의 권한은 대통령보다는 국무총리에 가까운 편이었던 셈.
오늘날 미국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법인이사회(board of trustees)다. 법인이사회는 학내 구성원 위주의 유럽식 내부자 모델(중세 동업조합에서 유래)과 외부 인사 위주의 미국식 외부자 모델로 나누어진다. 내부자 모델은 자치 이념에 따른 것이고, 외부자 모델은 외부 인사에게 신탁(trust)하여 감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하버드가 대표적) 감독이사회(외부 인사)와 법인이사회(내부 인사)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18세기 이후로는 외부자 중심 법인이사회로 일원화되었다. 다만, 학사 운영에 관해서만큼은 총장과 대학 내부가 매우 폭넓은 권한을 행사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우 대체로 미국식 외부자 모델에 기반 하면서 유럽식 내부자 모델을 절충시킨 성격이지만, 학교 설립자(또는 그 가문)나 사실상의 오너의 권한과 개입이 강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
서강대학교의 총장 제도 변화
개교 후 1970년 2월 종합대학교 승격 전까지 케네스 길로런 신부가 초대 학장, 존 P. 데일리 신부가 2대 학장을 지냈고, 승격 후 초대 총장 존 P. 데일리 신부 이후 현 유기풍 총장까지 14대에 걸쳐 11명의 총장이 서강을 이끌었다. 이 중 9명은 예수회원 성직자, 3명은 비(非) 성직자 외부 인사 및 모교 교수 출신이다. 연임 총장은 존 P. 데일리(제1~2대), 델마 스킬링스태드(제3~4대), 박홍(제7~8대) 등 세명이 있었다.
2005년까지 서강의 총장 자격은 예수회원으로 국한되었다. 그 때까지의 총장 선출규정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는 서강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존중하며 예수회의 추천을 받은 5인 이내의 예수회 회원이었다. 선출방법은 추천된 총장후보 중 교수, 직원, 동문회가 각기 자체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 2인의 후보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교수, 직원, 동문회로부터 받은 총장 후보들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것이었다. 이 규정은 3번에 걸친 예수회원 출신 총장의 중도 사임을 계기로 대폭 수정되었다. 2005년 3월 29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개정의 골자는 ‘총장직을 예수회원만이 아닌 대내외에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개교 45년 만에 비예수회원 총장(제12대 손병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규정은 다시 개정되어 총장 후보 선출에 학생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선출방식도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교수 대표 15인, 직원 대표 4인, 동문 대표 4인, 예수회 대표 4인, 학생 대표 2인으로 구성)에서 평가와 심사를 통해 후보자 3인(후보자가 5인 이하일 경우 2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총장 후보자가 되려면 교수 및 직원, 동문, 예수회원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거나 총장후보자 추천위 산하에 5~7인의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는 총장후보자 초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학 총장과 이사회 제도
오늘날 대학 제도의 기원인 서양 중세 대학의 특징이자 이상은 교회와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치(自治)였으니, 중세 파리대학의 명칭은 ‘파리의 교사·학생 동업조합’이었다. 총장도 동업조합을 이루는 대등한 사람들 중 선두에 지나지 않았고 최고 권한은 총장을 선출한 대학 총회에 있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구조에 견주어 말하면 총장의 권한은 대통령보다는 국무총리에 가까운 편이었던 셈.
오늘날 미국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법인이사회(board of trustees)다. 법인이사회는 학내 구성원 위주의 유럽식 내부자 모델(중세 동업조합에서 유래)과 외부 인사 위주의 미국식 외부자 모델로 나누어진다. 내부자 모델은 자치 이념에 따른 것이고, 외부자 모델은 외부 인사에게 신탁(trust)하여 감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하버드가 대표적) 감독이사회(외부 인사)와 법인이사회(내부 인사)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18세기 이후로는 외부자 중심 법인이사회로 일원화되었다. 다만, 학사 운영에 관해서만큼은 총장과 대학 내부가 매우 폭넓은 권한을 행사한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우 대체로 미국식 외부자 모델에 기반 하면서 유럽식 내부자 모델을 절충시킨 성격이지만, 학교 설립자(또는 그 가문)나 사실상의 오너의 권한과 개입이 강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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