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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치 헌신, 권택기(84경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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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02 14:19 조회12,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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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기(84 경영) 국회의원의 인터뷰 기사가 월간지 CEO& 1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CEO&은 국내 최고 비즈니스 리더를 다루는 월간지로써 김미희(75 신방) 동문이 편집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CEO& 측의 양해를 얻어 권택기 의원의 기사와 사진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민생정치를 지향하는 공공정책 갈등관리의 실천가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택기 의원은 서민을 향한 정책들이 생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토록 하는 민생정치에 주력하고 있다. 국정감사와 법안을 통해 서민의 삶을 보듬는 정책을 화두로 삼고 있는 그를 만나 본다. 공공정책의 실행에 따른 갈등의 관리에서부터 서민 금융제도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해결 방안과 실천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무기획팀장 출신으로 이번 18대 국회에서 지역구(광진갑) 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인터뷰 당일 차가운 바람 속에 지역의 자원봉사자 150여명과 함께 영세민과 복지단체를 위해 3,000포기의 김장을 담그고 온 그를 만났다. 인터뷰 중에도 지역내 복지관 아동센터 등 소외된 시설에 대한 관심은 중간중간 이어졌다.

김병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화두로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미 지역구 활동과 입법활동에서 여기에 주력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으로 얘기를 시작해 봤으면 합니다. 제 기억에도 중곡동에 위치한 정신과 의료기관인 국립서울병원의 이전 문제가 지역의 해묵은 숙원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권택기: 일반의 생각과 달리 제 지역구인 광진갑의 경우 서울에서 가장 영세민과 저소득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래서 반지하셋방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국립서울병원을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재건축을 원하는 보건복지부와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20년이나 지속돼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저를 비롯해 지역주민대표, 보건복지부, 광진구청, 중립적 갈등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가 상호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년여 동안 총 56차례의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이견을 절충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올해 83%의 주민찬성을 이끌어 내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국립서울병원은 폐원하되 정신건강연구원, 의료행정타운, 의료바이오 비즈니스센터 등 종합의료복합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 내용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병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갈등이 합의점을 찾았다니 놀랍습니다. 해결의 비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권택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회문화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데 좀더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 이해가 다양화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시대인 만큼 과거 고도성장시대처럼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정책 추진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 쉽습니다. 정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용산사태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의 하나도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사전 협의체 구성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내용의 ‘공공정책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기본법’을 지난 7월 발의한 것도 이런 갈등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김병철: 국정감사에서 친서민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택기: 현재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출시됐습니다. 그러나 85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층(7~10등급)의 금융수요에 부응하는데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액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완화 등 규제를 낮춰, 시장에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현행 획일적 신용등급기준에 의한 여신심사를 소득과 신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모형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행 미소금융은 ‘가난해도 대출상환을 잘해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은 사람’을 대출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가능하다보니 결국 저소득자 가운데 신용관리에 실패한 사람에게만 미소금융의 저금리 특혜대출을 주는 셈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신용관리를 잘해 등급이 높은 사람은 미소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은행에 가서 더 적은 금액을 더 높은 이자로 대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은 신용등급으로 대출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지만 신용관리를 잘 한 사람이 오히려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병철: 제가 알기로 외국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경우에도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일반 은행대출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행 서민금융제도가 갖는 ‘사회공헌과 금융상품이라는 성격의 혼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권택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복지와 금융이라는 2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대출기관 관계자와 얘기해 보면 복지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대출금의 회수에 따른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권의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비춰보더라도 지금같이 소극적인 자세와 기준은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철: 서민금융문제와 함께 의정활동 초기인 2008년부터 상임위에서 서민보호대책의 하나로 상조업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택기: 당시 상조업체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고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조에 가입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서민층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많은  상조업체들이 부실로 판명이 되면서 이들 가입자에 대한 구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조제도와 관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만큼 앞으로는 등록요건이 강화돼 부실 상조회사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김병철: 상임위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신 것이 있으신지요.

권택기: 먼저 현행 국정감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는 매년 특정시점에 모든 상임위원회가 20일 동안 국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국감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1년에 25일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분할 실시하면 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국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처럼 사실에 관계 없이 폭로성에 치중하고, 정책 보다는 정치 공방으로 여야가 대립하는 양상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권 의원은 국정감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병철: 질문을 기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로 옮겨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검찰고발 면제, 과징금 감면)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택기: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경감혜택에다가 검찰로의 고발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발면제는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데도 공정위가 고시 규정을 통해 고발면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철: 과징금 면제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자진신고로 면제 혜택을 받을 경우 궁극적으로 소비자 희생은 보상받지 못한 채 과징금 대비 과징금면제액 비율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권택기: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담합주도자라 하더라도 과징금을 100%까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긍정적 측면은 기업이 담합가담 사실을 시인하게 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담합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6년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에게까지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인정해 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자진신고자인지 여부를 사무처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병철: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김현숙 기자


o 김병철 박사 약력
- 연세대 경영학과, 미국 U.C. Berkeley 대학원 (공공정책 석사), 동국대 박사 (PR 전공)
- 매일경제신문 기자, 동국대 겸임교수(현), 한국필립모리스 전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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