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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서강옛집 온라인화 의결, 60차 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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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3 10:30 조회24,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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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총동문회 대의원 총회가 7월 18일 오후 7시 케이터틀(옛 거구장) 3층 파인A홀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김광호(72 경영) 총동문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 첫 총회는 성원보고로 시작됐습니다. 대의원 인원 정비를 통해 전체 구성원 수가 114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이날 30명이 참석하고 위임장을 45명이 보내왔기에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이날 다룬 안건은 총동문회 회칙 개정과 서강옛집 온라인 전환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총동문회 이사회가 7월 10일 미리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회장단 임원분담금 제도 실시를 비롯해 총동문회 사무국 책무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항목의 회칙 개정이 첫 번째 안건의 골자였습니다. 나아가 서강옛집은 오는 11월 1일자로 발간하는 432호까지 인쇄물로 발행하고, 2020년 1월부터는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만 월간 ‘e서강옛집(가칭)’을 선보인다는 게 두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정은상(81 사학) 총동문회 부회장은 “오프라인으로 제작하는 서강옛집 비용이 1년에 1억 4000만원 가량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제작비와 시간을 아껴서 총동문회 기금을 더 걷는 데 투자하자는 취지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모든 안건은 이창섭(84 국문) 사무국장의 보고 및 대의원 질의응답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김광호 회장은 총회를 마무리하며 “5월 30일 취임한 이래 50일 정도 회장직을 맡아 보니, 처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자리임을 알게 되었다”라며 “학교, 재단이사회, 예수회는 물론, 다양한 의견을 지닌 동문과 마음을 닫은 동문까지 다독이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화합하는 총동문회가 되겠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덧붙여 김 회장은 “많은 동문이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 모금 운동을 새롭게 선보인다”라며 “매달 1~3만원을 2년, 3년, 5년의 납입 기한으로 꾸준히 소액으로 진행하는 모금 운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제60차 대의원총회 참석자 명단>

김광호(72 경영), 이종수(73 경영), 최병찬(73 사학), 이정국(74 수학), 이순재(76 영문), 정영걸(76 독문), 김찬(81 경영), 정은상(81 사학), 오창석(82 경제), 임성일(82 화학), 정지택(82 영문), 임정태(83 사회), 정명숙(83 불문), 임원현(84 경영), 김기수(85 경영), 김현태(85 사학), 이정민(85 사학), 최용식(85 정외), 김영록(87 전자), 양영신(87 영문), 오종윤(87 경영), 구한성(88 경영), 임태순(88 경영), 이성근(90 경영), 정규영(90 경제), 서재권(93 철학), 김창한(교육 15기), 최대일(신학 20기), 서광용(경영 68기), 최백준(정보 35기)

 

사무국 책무 강화하고 자금운용 규정 마련, 영구회비 삭제 

 

제60차 대의원총회를 통해 총동문회 회칙이 개정됐습니다. 주요 개정 사안을 조문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제3장 제7조(임원) 에서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인원을 각각 30인, 200인, 30인 이내로 조정하고, 감사 2인 및 사무국장 1인을 추가했습니다. 제8조(임원의 임기)는 회장 임기에 맞춰 임원을 비롯한 사무국장의 임기가 조정되도록 했고, 제9조(임원의 선임)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등은 회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정비했습니다. 제12조(감사)에서 감사 임기도 3년으로 명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 회의 및 기구 제14조(대의원총회)에서 3호 대의원의 총 인원을 100인 이상 300인 이내로 정비했습니다. 대의원 임기도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제15조(이사회)에서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중에서 이사를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제16조(분과위원회)에서 기존 특별분과위원회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제18조(지회 및 분회의 설치)는 30명 이상의 정회원이 신청할 경우 지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제19조(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 임면 규정을 기존 이사회 동의를 거쳐야했던 것에서 이사회에서 논의한 뒤 회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사무국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5호와 6호를 신설해 각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제5장 재정 제21조(회비)에서 영구회비가 회칙 개정일인 2019년 7월 18일 이후로 사라지고, 10년 회비를 20만원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영구회비 납입자의 연회비 면제 혜택은 회칙 개정 이후에도 변함없도록 했습니다. 또, 제22조(자금 운용)를 신설해 총동문회 연 수익에 대해 ‘모교 기부금 또는 장학금으로 50% 이상을 기부한다(1호)’, ‘총동문회 사업비를 30% 이내로 한다(2호)’, ‘총동문회 사무국 급여 및 관련 제 비용을 15% 이내로 한다(3호)’, ‘총동문회 적립금을 15%이내로 한다(4호)’ 등으로 운용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부칙 제9조를 통해 제22조(자금운용)는 2021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했습니다.

* 총동문회 회칙 전문은 홈페이지(www.sogang.net)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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