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이사회,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임원분담금 내기로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4 16:13 조회19,0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31대 총동문회 이사회가 7월 10일 저녁 6시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임원분담금을 결정했습니다. 임원분담금은 기존 총동문회 회칙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의무)에 명기된 항목이었으나, 구체적인 분담금을 정하고 실행에 옮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임원분담금에 따르면 3년 임기 동안 매년 총동문회장은 1억 원, 수석부회장은 100만 원, 부회장은 50만원을 현금 또는 현물로 총동문회에 납부합니다. 총동문회 행사비를 비롯한 다양한 비용을 대납한 경우에도 임원분담금 현물 납부로 간주합니다. 이에 총동문회는 임원분담금 전용 계좌(우리은행 1005-702-153425 예금주 서강대학교 총동문회)를 개설했고 납부자 명단을 서강옛집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또 서강옛집 발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회지는 올해 11월 1일자 432호까지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월간 <e서강옛집>을 2020년 1월호부터 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기존 회지에서 다뤘던 기획 기사와 인터뷰 기사 대신 동문 모임과 행사가 주요 콘텐츠로 다뤄지고, 동문동정 및 현황 전달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