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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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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8 14:58 조회16,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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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강동문장학회(이사장 이상웅 77 경영)는 아래와 같이 2017년 2학기 학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서강동문장학금은 교외장학금으로 교내 장학금, 국가 장학금, 기타 교외 장학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과 교내 및 기타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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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문 장학금

  ① 내용

 동문 선배들의 기탁 장학금과 동문회관 운영수익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② 장학금액

 100만원 ~ 등록금 전액

  ③ 선발인원

 160명 내외

  ④ 지급기간

 해당학기 1회 지급

 경제사정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지속될 수 있음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학기 다시 신청을 해야 함

  ⑤ 장학생 활동

 서강동문장학회의 ‘장학증서수여식과 선배와의 대화’에 참석 필수,

 학기 내 장학생 모임 및 봉사활동 예정

 

 

 

2. 장학금 수혜 요건  

구분

동문 장학금

  ① 성적

 2.0/4.5 이상 (선발할 때 가정형편을 우선 기준으로 함)

  ② 취득학점

 최종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인 학생 (재이수과목도 취득학점에 포함)

  ③ 학기

 2017년 2학기 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학생
 (단, 복수전공․편입학과 같이 학사행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학기까지 가능)

  ④ 학적

 2017년 1학기 재학생 및 현재 휴학생도 신청 가능.
 (단, 2017년 2학기에 등록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학기 중 휴학 시 장학금 반환)

                           

 

3. 제출 서류

 

 1) 서류-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

   ■ 기본 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첨부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제출

 ② 자기소개서

 ③ 성적증명서

  현재까지의 성적 증명서 1통 (4.5 만점)

 ④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명의)

  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1통 제출(부모님 중 한 분 명의로 발급)

 ⑤ 재산세 관련 서류

   (2016년 연간 납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재산세 미과세자인 경우에도 ‘과세사실없음’ 또는 ‘과세금액 0’의 내용이 명기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세대주가 양친이 아닌 경우에는 양친이 속해있는 세대주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각 1통과 보호자(양친)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통을 제출

 ⑥ 소득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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