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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존엄한 노동을 위하여 - 김평강(14 수학) 비상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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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31 09:20 조회15,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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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제3항을 큰소리로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숭고한 가치를 노동 자문 봉사를 통해 실현해나가는 이들, 대표 김평강(14 수학) 재학생을 주축으로 모교 학생 13명이 모여 노동법 자문 기구 ‘비상구’를 창립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구상에 나선 비상구는 5월 정식 출범했습니다. 수당 계산 및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부당해고 등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으며, 필요시 사장과의 면담을 대신합니다. 노동청 진정 및 무료 노무사 상담도 중개합니다. 재학생 이외에 5명의 서강대 출신 노무사와 변호사가 법적 자문을 돕습니다.

 

단체의 출발은 김 재학생의 개인적인 노동 구제 활동이었습니다. 알바노조에서 신촌지역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활동을 하며 노동 인권에 대해 많이 배웠다는 김 재학생은 꾸준히 최저임금 인상, 직장 내 성 평등 같은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동 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은 친구들의 억울한 사연들이었습니다.

 

“고향이 천안이에요. 반도체 공장과 같은 사업체가 다수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일찍부터 일선에 뛰어든 친구들의 여러 사연을 듣다보니 노동법이 더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노동사건 의뢰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를 느낀 김 재학생은 뜻이 맞는 이들을 모아 비상구를 창립했습니다. 벌써 수십 건의 의뢰를 수료했는데, 모두 선배들의 자문을 받아 발로 뛰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의뢰 받은 대부분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관련 사건이었는데 사업장의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상황 파악을 면밀히 한 뒤 사업장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노무사와의 연계를 통해 노동청 진정 수순을 밟게 됩니다.

 

"노동청 혹은 그 이상의 절차를 가게 되면 피해자의 심적, 시간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고용주와 합의를 끝내는게 가장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해요. 매 단계마다 근거자료를 만들고 고용주를 설득하는 등 사건 해결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해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 초 마포구 근처 고깃집에서의 임금 체불 사건은 힘든 해결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최저임금 및 기타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체불액이 300만 원대로 상당히 컸으며, 한 달에 이틀도 안 되는 휴일과 일 10시간 이상의 근무조건 등 열악한 노동환경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용주의 비협조적 태도 탓에 결국 노동청에서 사건을 해결했는데, 합의에 성공한 뒤에야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 3개월 동안의 고생이 떠오르며 매우 뿌듯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또 근무 중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유독 힘든 게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상대로 근무 중 미성년자가 성희롱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나이가 촉법소년이라는 점, 이를 치기어린 장난으로 여기는 사업장과 보호자의 태도 등 피해자임에도 자신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기에는 아직까지 갈길이 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상구는 사건 해결 이외에도 부원들 간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해 자체적으로 법 지식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노동법 공부를 위한 발표 자료를 만들고 미리 노무사에게 검토를 받은 후 부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 교육이 부족한 탓에 고용주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고 아르바이트생도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르바이트, 용돈벌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노동을 존중해주세요. 당신의 존엄성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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