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50주년 기념 재입학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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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06 00:44 조회11,6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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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50주년을 맞아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재입학 규정이 학칙에 마련됐다. 7월 23일 시행된 개정 학칙의 신설 부칙 ‘개교 50주년 기념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이하 50주년 특례)’에 따르면, 2000년 3월 1일 이후부터 2010년 8월 27일 이전 제적된 학생은 기존 재입학 규정보다 완화된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교 50주년을 맞아 가톨릭 예수회 교육의 참뜻인 용서와 화해를 실천한다는 취지에서다.
50주년 특례를 살펴보면 재입학했다가 다시 제적된 학생이나 열등한 성적으로 인해 제적된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기존 재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입학은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성적 및 품행 불량 등으로 징계 제적됐다면 제적 처분일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재입학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례 재입학 신청은 2010년 7~8월과 2011년 1~2월 재입학 신청기간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자들은 ‘특례 재입학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 재입학 신청자를 먼저 받고나서 여석이 발생할 경우 특례 재입학 시킬 계획인 까닭에 특례를 위한 여석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특례 재입학은 2015학년도 1학기까지 전체 재입학 가능 여석 한도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지난 8월까지 1차 접수받은 결과 39명이 특례 재입학을 신청했다”라며 “50주년 특례라해도 최대 재학연한인 12학기 내에 졸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문의 02-705-8124(학사지원팀)
정범석(96 국문) 기자
50주년 특례를 살펴보면 재입학했다가 다시 제적된 학생이나 열등한 성적으로 인해 제적된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기존 재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입학은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성적 및 품행 불량 등으로 징계 제적됐다면 제적 처분일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재입학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례 재입학 신청은 2010년 7~8월과 2011년 1~2월 재입학 신청기간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자들은 ‘특례 재입학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 재입학 신청자를 먼저 받고나서 여석이 발생할 경우 특례 재입학 시킬 계획인 까닭에 특례를 위한 여석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특례 재입학은 2015학년도 1학기까지 전체 재입학 가능 여석 한도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지난 8월까지 1차 접수받은 결과 39명이 특례 재입학을 신청했다”라며 “50주년 특례라해도 최대 재학연한인 12학기 내에 졸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문의 02-705-8124(학사지원팀)
정범석(96 국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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