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홍대식 교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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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1-01 13:42 조회10,9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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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2007-10-31]
법학과 홍대식 교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1월 1일자로 우리 학교 법학과 홍대식 교수(42)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위원회로서, 조정 성립시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 ▲방송사업구역과 관련된 분쟁 조정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그 밖에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조정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방송위원회에 건의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학과 홍대식 교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1월 1일자로 우리 학교 법학과 홍대식 교수(42)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위원회로서, 조정 성립시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 ▲방송사업구역과 관련된 분쟁 조정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그 밖에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조정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방송위원회에 건의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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