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와 대한상사중재원이 12월14일 오후2시 본관4층 회의실에서 산학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중재제도에 관한 교과과정 개설, 중재인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동연구등 중재제도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에 의해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국내유일의 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예방과 해결,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등을 위해 상담, 알선, 중재, 선적전 검사관련 분쟁조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