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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8 년 1학기 LITE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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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30 10:47 조회14,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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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 장학금이 다음과 같이 2018 년 1학기 학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LITE 장학금의 LITE는 빛(Light) 혹은 문학(Literature)의 줄임말로, 노상범(73국문), 이인영(74영문) 동문 부부가 2010년 1학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LITE 장학금은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의 한 종류로, LITE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도 신청됩니다.


1. 장학금 안내 

구분

LITE 장학금

  ① 내용

 노상범(73 국문), 이인영(74 영문동문 부부가 조성한 장학금

  ②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③ 선발인원

 25명 내외

  ④ 지급기간

 해당학기 1회 지급

 경제사정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지속될 수 있음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학기 다시 신청을 해야 함

  ⑤ 장학생 활동

 서강동문장학회의 ‘장학증서수여식과 선배와의 대화’에 참석 필수,

 학기 내 장학생 모임 및 봉사활동 예정


2. 장학금 수혜 요건   

구분

동문 장학금

  ① 성적

 2.0/4.5 이상 (선발할 때 가정형편을 우선 기준으로 함)

  ② 취득학점

 최종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인 학생 (재이수과목도 취득학점에 포함)

  ③ 학기

 2018 년 1학기 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학생  

 (단, 복수전공․편입학과 같이 학사행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학기까지 가능)

  ④ 학적

 2017년 2학기 재학생 및 현재 휴학생도 신청 가능.  

 (단, 2018 년 1학기에 등록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학기 중 휴학 시 장학금 반환) 


3. 제출 서류
 1) 서류-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
   ■ 기본 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첨부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제출

 ② 자기소개서

 

 ③ 성적증명서

  현재까지의 성적 증명서 1 (4.5 만점)

 ④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명의)

  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1통 제출 (부모님 중 한 분 명의로 발급)

 ⑤ 재산세 관련 서류

   (2016년 연간 납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재산세 미과세자인 경우에도 ‘과세사실없음’ 또는 ‘과세금액 0의 내용이 명기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세대주가 양친이 아닌 경우에는 
   양친이 속한 세대주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통과 
   보호자(양친)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통을 제출

 ⑥ 소득 관련 서류

   (2016년 연간 납부/     자영업자의 경우 2016년도 소득서류가 아직 발급되지 않을 경우 2015년 소득서류 제출가능)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에서 발급)

  - 세무서에서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1) 소득이 있는 경우보호자 양친의 소득금액증명서 각 1통 제출

  2) 소득이 없는 경우: 보호자 양친의 사실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또는 사업자 등록사실 없음’ 내용) 
    각 1통 제출



   ■ 가산점 서류- 해당자만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에 표기만 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표기하지 말고 자기소개서에만 기록할 것 

 ① 전월세임대주택 거주

  월세 및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③ 질병 및 사고발생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서 및 진단서  (본인 및 직계가족동거가족 해당)

 ④ 장애

 장애인 등록수첩 사본복지카드 사본  (본인 및 직계가족동거가족 해당)

 ⑤ 가계부채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

 ⑥ 신용불량

 신용조회 관련 서류

 ⑦ 경매 부도 가압류

 법원 등기소 등 발급 서류 또는 파산 판결문 사본

  기타

 가계곤란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서류 가능 (보호자의 실업급여확인서 등)


  2) 온라인 신청서 
   ■  온라인 신청서 -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링크 https://goo.gl/forms/2oIH6g0Og2V0sWem2 를 눌러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내용을 입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제출방법 : 

  1) 기본서류․가산점서류 - 총동문회 사무실(동문회관 11층)로 직접 방문 제출 혹은 우편 접수
  2) 온라인 신청서 - 온라인 신청 페이지 https://goo.gl/forms/2oIH6g0Og2V0sWem2  로 접수
                
  ※ 유의사항 
    서류와 온라인 신청서 모두 제출 기한 내에 접수해야 신청이 완료됨
    기본서류와 가산점서류는 공지된 순서(기본서류①-⑥,가산점서류①-⑦)에 맞춰 철하여 제출할 것
                        
5. 제출 기한 :  2017년 10월 30일(월) - 2017년 11월 24일(금) 오후 5시까지
  - 접수 마감일은 신청자가 많아 접수 대기 시간이 길고 서류가 미비되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서류를 검토받기 바람
  - 11월 24일(금) 오후 5시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니 시간을 꼭 지켜주기 바람

6. 문의 : 서강동문장학회 (www.sogang.net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서강대학교 동문회관 11층 서강대 총동문회 사무실      
     전화: 02)705-8243~4 /  팩스: 02)717-7964       
     이메일: alumni@sogang.ac.kr


 ※ ‘LITE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바랍니다.
 ※ 2018 년 1학기 ‘LITE 장학금’을 받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LITE 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 신청서의 ‘별도 신청 장학금란’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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