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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정관 개정, 동문과 자녀 도울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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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3 14:46 조회8,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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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이 동문장학회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문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동문장학회가 지난 2월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수혜 대상과 장학 사업 확대에 나서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관에는 장학 수혜 대상에 ‘졸업생 직계 비속’이 추가됨으로써 장학 사업 수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나아가 ‘동아리 지원금’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학생 단체 활동 지원이 명문화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4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허가를 받고, 5월 7일 등기를 마치면서 완료됐습니다.

동문장학회는 재단법인 설립 당시 장학금 수혜 대상을 ‘서강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으로 한정했으나, 졸업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졸업생을 돕는 데는 제약이 있었기에 정관 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동문장학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졸업생과 졸업생 자녀의 학업을 돕는데도 힘 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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