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50주년 기념 특례재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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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중 작성일10-12-27 15:37 조회10,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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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가톨릭 예수회 교육의 참뜻인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고, 다시 서강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 위해 그동안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서강을 떠났던 분들에게 재입학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개교 50주년 기념 「특례 재입학」을 지난 학기에 이어 다시 한번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1년 1월 초에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될 공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1년 1월 소정 기한내
2. 공고장소 :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3. 신청대상
① 학사경고(성적불량 제적자 포함), 미등록 등으로 자퇴하였거나 제적된 사람.
② 경제사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자퇴하였거나 제적된 사람.
③ 위 ①~② 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재학연한 12학기 이내에 졸업이 가능하고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
4. 기타사항
① 개교 50주년 기념 「특례 재입학」은 2010년 7월과 2011년 1월에 한하여 시행함.
② 「특례 재입학」은 2000년 3월 1일 이후부터 2010년 8월 27일 이전에 제적된 학생을 대상으로 함. 단,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 및 재학연한내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특례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③ 「일반 재입학」은 서강대학교 학칙 제20조 및 제21조, 학칙시행세칙 제10조에 의거, 매 학기별로 시행함.
④ 재입학 인원은 재입학 여석(餘席)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2011학년도 1학기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여석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⑤ 문의 : 학사지원팀 ☎ 02-705-8124
1. 신청기간 : 2011년 1월 소정 기한내
2. 공고장소 :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3. 신청대상
① 학사경고(성적불량 제적자 포함), 미등록 등으로 자퇴하였거나 제적된 사람.
② 경제사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자퇴하였거나 제적된 사람.
③ 위 ①~② 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재학연한 12학기 이내에 졸업이 가능하고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
4. 기타사항
① 개교 50주년 기념 「특례 재입학」은 2010년 7월과 2011년 1월에 한하여 시행함.
② 「특례 재입학」은 2000년 3월 1일 이후부터 2010년 8월 27일 이전에 제적된 학생을 대상으로 함. 단,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 및 재학연한내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특례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③ 「일반 재입학」은 서강대학교 학칙 제20조 및 제21조, 학칙시행세칙 제10조에 의거, 매 학기별로 시행함.
④ 재입학 인원은 재입학 여석(餘席)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2011학년도 1학기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여석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⑤ 문의 : 학사지원팀 ☎ 02-705-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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