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제처와 실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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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가온 작성일09-08-03 17:39 조회10,1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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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7월 1일 법제처와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법제처는 로스쿨에 강의와 실무수습을 지원하고, 로스쿨은 이에 필요한 시설·인력·비용 등을 부담한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강의는 특강과 일반강의로 이루어진다. 특강은 헌법정신과 특정 법 분야 등에 대해 이뤄지며, 법제처장, 법제처 차장, 국장급 간부 등이 강사로 나선다. 일반강의는 법제처 법제관급 이상, 또는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법제행정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입법학 총론 및 각론, 자치입법실무, 행정규제와 입법, 입법정책 등을 강의한다. 실무수습은 2010년 1학기부터 10명 내외의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로스쿨 측은 강의 담당자에게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 수준의 강의료를 지급하고, 연구실과 조교 등 강의준비도 지원한다.
한편, 모교 로스쿨은 법제처를 비롯한 30여정부기관 및 로펌 등과 실무실습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재학생 지원에 힘쓰고 있다.
주정숙(05 사회) 학생기자
법제처가 제공하는 강의는 특강과 일반강의로 이루어진다. 특강은 헌법정신과 특정 법 분야 등에 대해 이뤄지며, 법제처장, 법제처 차장, 국장급 간부 등이 강사로 나선다. 일반강의는 법제처 법제관급 이상, 또는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법제행정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입법학 총론 및 각론, 자치입법실무, 행정규제와 입법, 입법정책 등을 강의한다. 실무수습은 2010년 1학기부터 10명 내외의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로스쿨 측은 강의 담당자에게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 수준의 강의료를 지급하고, 연구실과 조교 등 강의준비도 지원한다.
한편, 모교 로스쿨은 법제처를 비롯한 30여정부기관 및 로펌 등과 실무실습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재학생 지원에 힘쓰고 있다.
주정숙(05 사회)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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