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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문관 건립 속도 내나-홈플러스 입점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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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1-20 17:39 조회9,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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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대학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교내에 상업시설을 들일 수 있음을 골자로 한‘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고 2008년 12월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교가 추진하고 있는 교내 홈플러스 입점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홈플러스는 구 R관을 허문 자리에,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국제인문관 및 개교 50주년 기념관'에 입점될 계획이다. '국제인문관 및 개교 50주년 기념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홈플러스가 들어서고, 지상 3층부터 지상 11층까지에는 문학부, 일반 강의실, 교육대학원, 연구소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학 내에 설립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학의 교육·연구 등의 활동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물’로 한정되지만, 개정안에서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판매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 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건축물’로 확대 된다.

현재 교과부가 관계부처와 개정안을 협의 중이라 개정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모교는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홈플러스 입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모교 기획예산팀 최성욱 직원은 “기존에 교과부가 지정한 ‘민자유치사업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교육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홈플러스 입점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내에 홈플러스가 들어서면 면학분위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학내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서는 “AS관 저층처럼 교정에서 보이지 않는 지하에 홈플러스가 운영될 예정이므로, 학내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테스코와 계약 시 이를 전제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가온(05 정외)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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