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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홍대식 교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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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1-01 13:42 조회10,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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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2007-10-31]
법학과 홍대식 교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1월 1일자로 우리 학교 법학과 홍대식 교수(42)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법정위원회로서, 조정 성립시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 ▲방송사업구역과 관련된 분쟁 조정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그 밖에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조정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방송위원회에 건의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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