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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창업 후원 위한 ‘창업 휴학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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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7 16:33 조회9,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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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도전하는 재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모교가 ‘창업 휴학제’를 추진한다. 모교는 1월 20일 학칙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복무와 육아로만 한정되어 있던 장기 휴학 사유에 창업이 포함된다. 휴학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4학기까지 연속 휴학이 가능하다. 이때 총 6학기로 정해진 일반휴학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모교는 창업 휴학 신청 기간과 시행 시기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및 총장 승인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칙 개정은 정부의 대학생 창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방침이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학 창업교육 5개 년 계획’에서 각 대학에 창업하는 재학생들이 최대 4학기 연속 휴학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평가지표에 창업 관련 교육과 창업동아리 지도 실적을 반영하고, 창업우수대학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모교 관계자는 “준비된 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정부 교육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창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단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지원(10 철학)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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