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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교수 영어 강의 의무화, 정교수와 비영어 어문학과는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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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24 10:01 조회9,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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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정교수와 국문학과 교수 등을 제외한 모교의 재직 교수 전원이 의무적으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영어강의를 개설하게 된다. 모교는 지난해부터 새로 임용되는 교수에 한해 영어강의를 한 학기 한 강좌씩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기존 교수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에 바뀐 학사 원칙과 상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입학생은 3과목, 올해 입학생은 4과목 이상 영어 강의를 수강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한 학사 원칙상, 영어강의 공급이 늘어나야 할 필요가 커진 것. 내년도 입학생은 영어강의 의무 수강 숫자가 5과목으로까지 늘어 날 전망이다. 그러나 국문학과와 독문, 불문 등 비영어 어문학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고, 정교수들은 영어강의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단, 정교수가 영어 강의를 개설하면 성과 보수를 주기로 했다.

한편 모교는 2006년부터 영어졸업인증제를 도입하여 토익시험을 기준으로 인문사회계열은 800점 이상, 자연 및 이공계는 700점 이상, 어문계는 850점 이상 받아야 졸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제는 교수도 학생도 영어실력이 뛰어나야 편안한게 학교를 다닐수 있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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