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0년 1학기 LITE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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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31 10:17 조회20,28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장학금 신청서.docx (14.9K) 0회 다운로드 DATE : 2019-10-31 10:17:47
- 2.자기소개서.docx (5.7K) 0회 다운로드 DATE : 2019-10-31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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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 장학금이 다음과 같이 2020년 1학기 학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LITE 장학금의 LITE는 빛(Light) 혹은 문학(Literature)의 줄임말로, 노상범(73국문), 이인영(74영문) 동문 부부가 2010년 1학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LITE 장학금은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의 한 종류로, LITE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도 신청됩니다.
1. 장학금 안내
구분 | LITE 장학금 |
① 내용 | 노상범(73 국문), 이인영(74 영문) 동문 부부가 조성한 장학금 |
②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
③ 선발인원 | 25명 내외 |
④ 지급기간 | 해당학기 1회 지급 경제사정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지속될 수 있음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학기 다시 신청을 해야 함 |
⑤ 장학생 활동 | 서강동문장학회의 ‘장학증서수여식과 선배와의 대화’에 참석 필수, 학기 내 장학생 모임 및 봉사활동 예정 |
구분 | 동문 장학금 |
① 성적 | 2.0/4.5 이상 (선발할 때 가정형편을 우선 기준으로 함) |
② 취득학점 | 최종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인 학생 (재이수과목도 취득학점에 포함) |
③ 학기 | 2020년 1학기 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학생 (단, 복수전공․편입학과 같이 학사행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학기까지 가능) |
④ 학적 | 2019년 2학기 재학생 및 현재 휴학생도 신청 가능. (단, 2020년 1학기에 등록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학기 중 휴학 시 장학금 반환) |
① 장학금 신청서 | 첨부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제출 |
②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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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적증명서 | 현재까지의 성적 증명서 1통 (4.5 만점) |
④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명의) | 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1통 제출 (부모님 중 한 분 명의로 발급) |
⑤ 재산세 관련 서류 (2018 년 연간 납부)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재산세 미과세자인 경우에도 ‘과세사실없음’ 또는 ‘과세금액 0’의 내용이 명기된 - 세대주가 양친이 아닌 경우에는 |
⑥ 소득 관련 서류 (2018 년 연간납부 / 자영업자는 2018 년 소득서류가 아직 발급되지 않을 경우 2017년 소득 서류 제출 가능)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에서 발급) - 세무서에서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1) 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양친의 소득금액증명서 각 1통 제출 2) 소득이 없는 경우: 보호자 양친의 사실증명서 |
① 전․월세․임대주택 거주 | 전․ 월세 및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③ 질병 및 사고발생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서 및 진단서 (본인 및 직계가족․동거가족 해당) |
④ 장애 | 장애인 등록수첩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본인 및 직계가족․동거가족 해당) |
⑤ 가계부채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 |
⑥ 신용불량 | 신용조회 관련 서류 |
⑦ 경매․ 부도․ 가압류 | 법원 등기소 등 발급 서류 또는 파산 판결문 사본 |
* 기타 | 가계곤란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서류 가능 (보호자의 실업급여확인서 등) |
4. 제출방법 :
※ ‘LITE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바랍니다.
※ ‘LITE 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 신청서의 ‘별도 신청 장학금란’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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