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19년 2학기 LITE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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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6 15:25 조회17,3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1.장학금 신청서.docx (14.9K) 1회 다운로드 DATE : 2019-04-26 15:30:35
- 2.자기소개서.docx (5.7K) 0회 다운로드 DATE : 2019-04-26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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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장학금 안내
구분 | LITE 장학금 |
① 내용 | 노상범(73 국문), 이인영(74 영문) 동문 부부가 조성한 장학금 |
②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
③ 선발인원 | 25명 내외 |
④ 지급기간 | 해당학기 1회 지급 경제사정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지속될 수 있음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학기 다시 신청을 해야 함 |
⑤ 장학생 활동 | 서강동문장학회의 ‘장학증서수여식과 선배와의 대화’에 참석 필수, 학기 내 장학생 모임 및 봉사활동 예정 |
구분 | 동문 장학금 |
① 성적 | 2.0/4.5 이상 (선발할 때 가정형편을 우선 기준으로 함) |
② 취득학점 | 최종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인 학생 (재이수과목도 취득학점에 포함) |
③ 학기 | 2019년 2학기 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학생 (단, 복수전공․편입학과 같이 학사행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학기까지 가능) |
④ 학적 | 2019년 1학기 재학생 및 현재 휴학생도 신청 가능. (단, 2019년 2학기에 등록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학기 중 휴학 시 장학금 반환) |
① 장학금 신청서 | 첨부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제출 |
②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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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적증명서 | 현재까지의 성적 증명서 1통 (4.5 만점) |
④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명의) | 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1통 제출 (부모님 중 한 분 명의로 발급) |
⑤ 재산세 관련 서류 (2018 년 연간 납부)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재산세 미과세자인 경우에도 ‘과세사실없음’ 또는 ‘과세금액 0’의 내용이 명기된 - 세대주가 양친이 아닌 경우에는 |
⑥ 소득 관련 서류 (2018 년 연간납부 / 자영업자는 2018 년 소득서류가 아직 발급되지 않을 경우 2017년 소득 서류 제출 가능)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에서 발급) - 세무서에서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1) 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양친의 소득금액증명서 각 1통 제출 2) 소득이 없는 경우: 보호자 양친의 사실증명서 |
① 전․월세․임대주택 거주 | 전․ 월세 및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③ 질병 및 사고발생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서 및 진단서 (본인 및 직계가족․동거가족 해당) |
④ 장애 | 장애인 등록수첩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본인 및 직계가족․동거가족 해당) |
⑤ 가계부채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 |
⑥ 신용불량 | 신용조회 관련 서류 |
⑦ 경매․ 부도․ 가압류 | 법원 등기소 등 발급 서류 또는 파산 판결문 사본 |
* 기타 | 가계곤란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서류 가능 (보호자의 실업급여확인서 등) |
4. 제출방법 :
※ ‘LITE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9-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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