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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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8 14:58 조회10,2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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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장학금 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분 |
동문 장학금 |
① 내용 |
동문 선배들의 기탁 장학금과 동문회관 운영수익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
② 장학금액 |
100만원 ~ 등록금 전액 |
③ 선발인원 |
160명 내외 |
④ 지급기간 |
해당학기 1회 지급 경제사정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지속될 수 있음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학기 다시 신청을 해야 함 |
⑤ 장학생 활동 |
서강동문장학회의 ‘장학증서수여식과 선배와의 대화’에 참석 필수, 학기 내 장학생 모임 및 봉사활동 예정 |
2. 장학금 수혜 요건
구분 |
동문 장학금 |
① 성적 |
2.0/4.5 이상 (선발할 때 가정형편을 우선 기준으로 함) |
② 취득학점 |
최종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인 학생 (재이수과목도 취득학점에 포함) |
③ 학기 |
2017년 2학기 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학생 |
④ 학적 |
2017년 1학기 재학생 및 현재 휴학생도 신청 가능. |
3. 제출 서류
1) 서류-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
■ 기본 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
첨부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제출 |
② 자기소개서 | |
③ 성적증명서 |
현재까지의 성적 증명서 1통 (4.5 만점) |
④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명의) |
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1통 제출(부모님 중 한 분 명의로 발급) |
⑤ 재산세 관련 서류 (2016년 연간 납부)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재산세 미과세자인 경우에도 ‘과세사실없음’ 또는 ‘과세금액 0’의 내용이 명기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세대주가 양친이 아닌 경우에는 양친이 속해있는 세대주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
⑥ 소득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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